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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이란?

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.

 

친인척 조력자가 아이를 돌볼 경우 조부모 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 중 1명이 손자녀 및 조카를 돌봄수행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님도 해당됩니다.

 

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은 민간 이용시에도 월 20 ~ 40시간 이상 이용해도 지원가능하고,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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